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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내용을 살펴보아야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휴가비와 명절상여금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혹은 서면으로 정해진 바는 없더라도 오랜 노동관행상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라면 귀하만 제외하고 지급할 경우 불합리한 차별인 만큼 지급되지 않은 상여금등을
체불임금
으로 하여 사업주를 상대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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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6 11: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가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등 형식만을 변경하여 계속하여 운영하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과 관련된 고소 사건을 계속 진행하여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귀하의 주소지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사를 통해 무료 법률지원을 받아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체불금품을 확보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게 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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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6 10: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 이전으로 귀하에게 근로제공을 중단하라고 하였다면 명백히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당 기간 무급휴직에 동의한 바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른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기간으로 해당 기간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대해 행정기관에 진정을 제기하였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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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5 17: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년퇴직 이전 시행한 임금피크제에 관해 노사간 합의가 있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례가 존재합니다. 이를 근거로 해당 근로자가 해당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감액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급하여 차액을
체불임금
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바 임금피크제에 의해 감액된 시점에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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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5 15: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매장 총괄관리자가 임금지급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자인 경우 귀하에게 기존 매니저에게 지급되던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구두상의 약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 소급하여 2019. 7월 이후 매니저로서 근로제공한 기간부터 현재까지 차액을
체불임금
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장 총괄관리자가 귀하에 대한 임금지급드의 결정권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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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17: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8월에 연봉협상을 했는데, 연봉 협상 미지급분을 한달치만 지급한다는 상담내용상의 정보가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2) 8월에 협상을 해서 연봉액이 정해지고 이를 2020.3.11 이후 소급 적용해서 소급분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1개월 분만 지급되었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소급분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체불임금
으로 지급청구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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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15: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느 임금체불액과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과 합의의 경위, 이후 사업주의 합의사항 위반등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형사로 진정을 넣었다 하였는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합의위반등을 이유로 고소를 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경우 사건 조사 과정에서 사용자를 상대로 지급약속을 받고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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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17: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로 추리해 볼 때 정상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줘야 할 퇴직금을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였고 이에 차액만큼
체불임금
이 발생한 사안에서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
이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게 되는데,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이 봤을때 고의로 통상임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닌 만큼 형사처벌할 것 까지는 아니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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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 16: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퇴사한 날인 2020. 7.1 이후 14일이 경과한 2020.7.15 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을 들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퇴직일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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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9 17: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법정관리 기업의 경우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은 임금채권 우선변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폐업, 도산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우선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체당금은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3년치 퇴직금, 3개월치 휴업수당을 지급하며 2020년 1월 현재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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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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