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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근로기준법 제 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월 고정 식대 포함 급여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1일 통상임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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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17:34
1번.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한다는 내용(근로기준법 제2조 2항 :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을 잘 설명하면서, "그럼에도 낮은 금액(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하면, 퇴직금 차액 만큼
체불임금
으로 신고할 수 밖에 없으니 그런 불미스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압박해본다. ...
우진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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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18: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성과급이 경영실적평가 결과 등에 따라 지급되며 그 지급에 있어 지급률과 지급방식등을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인사규정, 임금규정등 취업규칙을 통해 정하고 있다면 해당 요건을 근로자가 달성한 경우 정상적이라면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의 결과에 따라 이미 제공한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제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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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8 20: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게 하고 해당 기간 중 사용하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부여된 청구권(사용자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근로자의 개별 동의(서면으로 연차휴가 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익년도에 연차휴가를 이월하게 사용하도록 상호 합의함)를 필히 거쳐야 합니다. 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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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6 18: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감시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등 적용제외승인 이전에 귀하에 대해 감단승인을 전제로 하여 주휴수당,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적용을 하지 않아 미지급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체불임금
에 해당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우선은 귀하가 의심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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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퇴직금은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금에 포함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향후
체불임금
청구시 퇴직금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지급되었다면 부당이득반환으로 최종 퇴직금에서 해당금액을 제외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2) 귀하의 말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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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18: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업장 존폐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진정등을 통해
체불임금
을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이나 체당금 신청을 해야하므로 그 시작은 고용노동부의 체불금품확인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주의 재산이 없으면 민사소송도 실익이 없으나 그 경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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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입사일로 부터 1년 이상인 2020.5.11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지급신청 한 부분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무주택자 주택구입비등 6개 요건)에 부합할 경우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산정한 금액이 잘못산정 되었다면 차액만큼
체불임금
이 되는바 이에 대해서는 지급청구 가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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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13: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1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에 따라 식대는 최저임금 월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됩니다. 2) 2021년 최저임금 월액은 8720원*209시간으로 월 1,822,480원이며 이의 3%는 54,675원으로 월 10만원의 식대중 54,675원을 제외한 45,325원과 기본급 130만원을 더한 1,354,675원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약 156시간(30시간*4.34주+주휴 6...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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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13: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 지급해야 할 임금중 20만원을 근로자의 책임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 하여 공제했다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임금을 사용자가 임의대로 공제할 수 없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의 전액 지급원칙에 위반 되는 행위입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임의적으로 공제한 임금액중 일부에 대해
체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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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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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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