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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실제 근로계약이 당사자의 진의에 의해서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형식적으로 종료되고 사실상 영업의 양도로 개별 근로관계가 승계되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2)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댓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는데, 주40시간 근로의 기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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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0 16: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체불금품 확인원(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결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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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13: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약정한 생산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만큼 이에 대해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잇습니다. 지난 해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이연하여 사용케 하는 것도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미사용 청구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해당 생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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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17: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밤 11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1일 8시간을 근로제공 한다 하였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1주 소정근로일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편의상 1주 5일을 근로제공한다 가정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1일 8시간*주 5일 근무시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1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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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17: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입사한 2019.10.10 부터 근로제공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입사일부터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입사일인 2019.10.10부터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여 사업주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과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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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4 1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43조 제1항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일반적으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비, 고용보험법등에 따른 4대보험료를 제외하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상조회비등 다른 명목의 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당 상조회비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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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8 16: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채권시효인 3년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체불임금
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경비원은 대표적인 감시근로자이나 분리수거, 주차관리 등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에 금년부터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통해 다른 업무 종사도 가능하도록 했으나 이 경우 감시단속승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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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13: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액체당금의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송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며 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항목별 상한액 700만원)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미지급분도 체불퇴직금에 해당하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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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13: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사용자가 귀하의 미지급임금을 퇴사후 14일 이내에 청산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 109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
청산이 되지 않았음을 강조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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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12: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팀장에 대해 근로계약 혹은 사업장 취업규칙, 인사규정, 임금규정등을 통해 직책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된 이후 팀장 업무를 수행하게 된 근로자에게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취업규칙 위반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민사상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 혹은 문서화된 규정이 없더라도 수년간 사업장 관행으로 팀장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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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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