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85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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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1년,2년)때 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이 가능한지
-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1년,2년)때 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이 가능한지 (근로복지과-3760, 2012.11.5.) 질의 1년 단위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하고, 1년 만료 시점에 평가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
상담소 | 2020-11-22 02:14 | 조회 수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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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 관계서류 보존 기간
- 퇴직금 중간정산 관계서류 보존 기간 (근로복지과-812, 2013.3.8.) 질의 퇴직관련 서류는 퇴사 후 3년을 보존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확인서, 퇴직금에 관한 월정산 내역 등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서류에...
상담소 | 2020-11-22 01:49 | 조회 수 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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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 횟수 제한 여부
- 퇴직금 중간정산 횟수 제한 여부 (근로복지과-529, 2013.2.7.) 질의 1.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신청사유에 해당될 경우 중간정산 횟수는 제한이 없는지 ? ※ 사실관계: 부양가족의 질병으로 6개월...
상담소 | 2020-11-20 22:16 | 조회 수 2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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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기 위해 재입사처리한 경우 실제 퇴직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기 위해 재입사처리한 경우 실제 퇴직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퇴직급여보장팀-196, 2007.6.20.) 질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지급받기 위해 재입사 처리하였을 경우 재입사후 1년이 되지않을 경우...
상담소 | 2020-11-20 22:11 | 조회 수 6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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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누진제 적용사업장에서의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년수 기산점
- 퇴직금누진제 적용사업장에서의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년수 기산점 (퇴직연금복지과-1416, 2017.3.27.) 질의 1. 퇴직급여 누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퇴직급여 중간정산 받은 경우 사용자 부담금 지급률 결정을 ...
상담소 | 2020-11-20 21:14 | 조회 수 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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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정산한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지
- 중간정산한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1487, 2016.4.20.) 질의 △△시시설관리공단에서 2016.6.30.까지 근무 예정인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해 입사일(2...
상담소 | 2020-11-20 21:07 | 조회 수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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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실제 퇴직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실제 퇴직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671, 2015.3.16.) 질의 1999. 12. 31. 이전부터 근무하다 2005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뒤 2014년 퇴직한 근로자(중간정산 이후 재직기간...
상담소 | 2020-11-20 18:15 | 조회 수 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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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일 경우, 퇴직금의 소멸시효와 평균임금 산정 싯점
-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일 경우, 퇴직금의 소멸시효와 평균임금 산정 싯점 (근로복지과-401, 2013.1.30.) 질의 1. 2007년 12월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2008년 1월부터 퇴직연금제도(DC형)를 운영하던 중 2012...
상담소 | 2020-11-20 18:11 | 조회 수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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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한 경우 지급 가능 여부
- 장래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한 경우 지급 가능 여부 (근로복지과-3282, 2012.9.21.) 질의 근로자가 2012.7.25. 이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하면서 퇴직금 정산 대상 기간을 입사일로부터 2012.10.31....
상담소 | 2020-11-20 13:12 | 조회 수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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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 후 1년도 안되어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 후 1년도 안되어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근로복지과-3162, 2012.9.12.) 질의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이후 1년 미만 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에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의 근...
상담소 | 2020-11-20 13:01 | 조회 수 5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