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75개를 찾았습니다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근로시간 사전 통보 시기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근로시간 사전 통보 시기 (임금근로시간과-1556, 2021.7.19.) 질의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각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하는 시기 회시 답...
    상담소 | 2024-03-29 14:21 | 조회 수 183
  • 탄력근로제하에서 주휴시간 계산
    탄력근로제하에서 주휴시간 계산 (임금근로시간과-940, 2020.4.22.) 질의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단시간근로자는 아니나,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주휴시간 산정 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55...
    상담소 | 2024-03-29 14:11 | 조회 수 170
  • 승진시험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승진시험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임금근로시간과-976, 2022.5.4.) 질의 매년 00월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승진시험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상담소 | 2024-03-29 10:02 | 조회 수 100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를 준수하기 위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를 준수하기 위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208, 2020.10.22.)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를 준수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질병...
    상담소 | 2024-03-27 19:52 | 조회 수 287
  • 채용 확정 후 회사 사정으로 입사예정일에 근무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채용 확정 후 회사 사정으로 입사예정일에 근무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741, 2020.4.28.) 질의 최종합격 통보 등을 통해 근로조건이 모두 확정되었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입사예정...
    상담소 | 2024-03-27 19:23 | 조회 수 97
  • 조별 순환휴업에 이어 전면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 계산 방법
    조별 순환휴업에 이어 전면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 계산 방법 (근로기준정책과-2081, 2020.5.21.) 질의 조별 순환휴업에 이어 전면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 산정 방법 회시 답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
    상담소 | 2024-03-27 07:16 | 조회 수 56
  •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10년동안 근무했습니다.    급여 및 입퇴사일 에 대해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사일 2014.01.01  퇴사일 2024.03.01   기본급 2,900,000 차량유지비 200,000(비과세) 식대 100,000(비과세) ==================...
    차차마 | 2024-03-26 11:33 | 조회 수 440
  • 받지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회사 채권자(은행 등)보다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중소기업에서 2017.8월부터 근무한 회사원입니다.   1월부터 급여가 미지급 상태입니다. 퇴직금은 DC형으로 신한은행에 일부 들어가 있는데 회사가 어려워지니 미납금액...
    진찐 | 2024-03-22 16:35 | 조회 수 207
  • 근로계약서상 내용과 틀릴경우..
    입사 4개월차 입니다. 초반에 계약서를 상세히  보지않고 주간 08:10-16:40 토 격주 08:10-16:40분으로 쭉근무를 하였습니다. 인원이 충원이 되니 장이라는사람은 금요일만 되면 점심먹고 가버리고 격주로 토요일도 ...
    newsm5 | 2024-03-22 12:03 | 조회 수 171
  • 임금인상 소급분 반납시 근로자 동의 방법
    임금인상 소급분 반납시 근로자 동의 방법 (근로기준정책과-877, 2023.3.17.) 질의 임금협상에 따라 기본급이 소급 인상되었으나, 아직 소급분의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때, 장래에 지급할 소급분의 반납을 단체...
    상담소 | 2024-03-19 02:35 | 조회 수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