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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년 법정공휴일 [1]
    5인이상 사업장으로서 22년 법정공휴일이 적용되는부분에 대해 근로 수당을 전직원이 받지 못하였습니다.(1월~7월까지) 소급 적용하여 수당으로 지급받길 직원들은 원하고 있으나, 사업주는 현 시점에서 대체 공휴일...
    기분맑음 | 2022-08-30 01:54 | 조회 수 654
  • 육아휴직 통상임금궁금합니다 [1]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통상임금에 대해서입니다. 현재 육아휴직중이며 통상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룔적 고정적 수입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
    불타는김군 | 2022-08-29 03:11 | 조회 수 561
  • 근로계약 종료 적법 여부 질의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있는 00재단 공직유관단체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20. 10. 12. ~ 2022. 10. 11.(2년) 이며, 채용공고 당시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이고 계약 종료 전 평가...
    쌈뽕맨 | 2022-08-26 09:48 | 조회 수 443
  • 같은 회사 다른 부서 신규채용 근로계약단절인지 아닌지 [3]
    안녕하세요. 저같은 경우는 같은 회사에서 소속부서가 변경 되었는데, 이 변경이 계약직 -> 정규직전환이 아닌, 계약직인 상태에서 마침 다니고 있는 회사에 다른 부서에서 정규직 채용공고가 올라와 1차 서류, 2차 ...
    모나스 | 2022-08-26 05:39 | 조회 수 727
  • 4대보험 등 정산 [1]
    급여공제항목및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1.건강보험 보수월액*요율*근무개월수=내가내야할보험료-급여공제한보험료=정산보험료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선 정산개념이없고 월급여*요율로계산해서 공제를하고있...
    수짱수짱 | 2022-08-26 02:25 | 조회 수 739
  • 퇴직금 지급 [1]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대표이사 포함 12인 사업장이며 모두 정규직으로 주4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 향후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근로자의 IRP로만 지급해야 ...
    당당 | 2022-08-25 17:41 | 조회 수 211
  • 366일째 연차 발생 [1]
    21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365일 1년만 근무하고 퇴사 할 경우 11개 연차만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처럼 366일 째 연차가 발생한다는 것은 1년 미만 근로자 뿐 아니라 2년차 이상의 근로자에게도 해당되는 건가요? 
    청보리 | 2022-08-25 07:56 | 조회 수 1657
  • 연말정산 후 급여 회수 시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지난 연도분에 대한 급여 회수 시 원천수정신고 및 연말정산 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 시점에 21년도 귀속 급여가 과다지급됨을 발견하여 차액분을 반환받았습니다 이 경우 처리 절차가 1) 오는 9...
    활력소 | 2022-08-25 02:35 | 조회 수 738
  • 휴일근로수당 받는 날 휴게시간 부여 가능 여부 [1]
    2022년도부터 5인 이상 시설은 보조금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지원됩니다.     하지만 실제 휴일 근무 시조리사의 특성상 1인 일하게 되면 1인당 8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조리실 근무의 경우 ...
    개벼룩 | 2022-08-24 19:40 | 조회 수 550
  • 포상휴가와 코로나로 인한 무급+연차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 주휴수당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월~금 주 5일 일 6시간을 근무하며 주휴일은 토,일입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총 세가지입니다. 1. 회사에서 포상휴가로 08.08 ~ 08.12(5일)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했습니다. 주휴일은 토,일이...
    미란다의법칙 | 2022-08-24 16:23 | 조회 수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