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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정 연장근로를 가정하여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고정 연장근로내에 유급휴일인 공휴일 근로를 가정하여
임금
이 설계되었다면 해당 고정연장 수당액에서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가령, 매일 고정 연장근로 5시간씩 월 평균 4.34주를 전제하여 월 평균 21.7시간의 고정 연장근로를 가정하고 여기에 1.5배를 가산한 월 32.55시간의 유급연장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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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
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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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휴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8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을 곱하여 지급하고, 유급휴일 수당 역시 8시간에 대한 통상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만약 해당 유급휴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근로제공한 실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을 곱한 후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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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11: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시급직이라고 하였는데, 시급이라는 것은 근로계약상 1시간의 시간급을 표시한 것일뿐,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법정 근로시간과 여기에 1주 주휴시간을 포함한 기본 근로시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 소정근로 하는 경우 실근로는 1주 40시간+주휴 8시간등 총 유급근로시간이 48시간으로 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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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11: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규약에 의해 정해진 납입일에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에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2) 귀하의 사업장 퇴직연금 규약에 어떤 이유로 정기납입일로 부터 60일이 연장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지 알기 어려우나, 1년에 1회 이상 정기 납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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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14: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
임금
으로 산정합니다. 평균
임금
은 소정근로에 대한 통상
임금
과 함께 초과근로에 대한 초과근로수당등 근로기준법상
임금
이 모두 포함됩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
임금
을 산정하는데, 이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
중 4월
임금
액 중 3월과 4월 귀속분 연장야간휴일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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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13: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산정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별도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입사일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바 1.1.~12.31 사이기간을 회계연도라 가정하고 회사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전제하고 답변 드립니다. 2)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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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11: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13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진다면 1일 실근로시간은 12시간이 됩니다. 2)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와 1일 4시간의 연장근로, 그리고 1일 2시간의 야간근로(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가 발생됩니다, 3) 먼저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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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11: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 주 3일 근로제공 하는 경우 실 근로시간은 24시간입니다. 이 경우 1주 40시간 소정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근로자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단시간 근로자의 4주간의 총근로시간을 해당 사업장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눈4.8시간이 됩니다. (24시간*4주/20일) 2) 주휴는 월평균 4.34주간 1주 1일의 통상
임금
을 지급하므로 4.8시간*4.3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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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
피크제에 따라 주 4일 근무로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이라는 의미인가요?
임금
피크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축소하고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등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새롭게 한 경우라면 귀하의 경우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근로자가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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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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