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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귀하께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있던 상황이고 비자발적 퇴직, 즉
해고
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즉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과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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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영상
해고
의 경우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2)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해야 하며 3) 합리적이고 겅정한
해고
의 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4) 근로자대표와
해고
50일 전부터 성실히 협의하여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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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15: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 이직은 수급이 어려우므로 비자발적 이직이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해고
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일종의 합의퇴직에 해당합니다. 귀하께서 어떤 이유든지간에 퇴직의 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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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13: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자격이 인정되므로 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또한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구직급여액을 산정하게 되므로 실제 지급받은 임금도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정정신청을 할 수 있으나 귀하의 실제 상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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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퇴사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고용지원금을 수급하는 우선지원대상 기업에서 인위적인 고용조정(
해고
나 권고사직등)으로 인해 근로자를 퇴사키는 경우 고용지원급 수급에 불이익이 있으나 계약만료에 따른 계약갱신 거절의 경우 고용지원금 수급에 있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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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
하지 못한다.'라고 절대
해고
금지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종료는
해고
와 같은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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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15: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권고사직이란 말그대로 퇴직을 권고하고 이를 수용하여 자발적으로 사직한, 즉 일종의 당사자간 합의퇴직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거부하거나 귀하께서 거부하면 원칙적으로 권고사직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의 양도, 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조직의 폐지나 축소, 경영의 악화 등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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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15: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영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고용승계가 이뤄지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기존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기존 근로계약상 업무내용외 추가 업무를 요구할 경우 해당 업무가 기존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업무가 아닌 경우 이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정리
해고
에 따른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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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15: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법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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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14: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에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면 되고 반드시 징계위원회 혹은 인사위원회를 규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해고
나 징계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있으므로 인사위원회를 부득이하게 구성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소명기회는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직원의 포상이나
해고
/징계등과 관련하여 인사위원회 검증이 없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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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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