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부천상담소의 부천지역 2013년 1/4분기 노동상담통계 보도입니다. http://http://www.bucheon21.com/sub_read.html?uid=9483
노동자 괴롭히는 체불임금! 꼼짝마!. | |||||||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노동상담 통계 ‘임금체불’ 고통 가장 커 | |||||||
부천지역 노동자들은 2013년 1/4분기 여러 노동사안 가운데 임금체불로 가장 고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한국노총 부천노동교육상담소(이하 부천상담소)가 진행한 ‘1/4분기 노동상담 통계’에 따르면 전체 875건 가운데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 상담이 371건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했다. 근로시간 위반, 연차유급휴가 미지급에 따른 ‘근로시간·휴일·휴가’ 상담이 183건으로 전체의 21% 차지하며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부당해고 74건(8.4%),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관련 72건(8%), 고용보험 53건(6%) 순이었다. 매년 1/4분기에는 임금체불과 관련된 상담이 다른 노동사안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3년간 설 전‧후 온라인 정부민원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접수된 설 명절 관련 민원 916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체불임금관련 민원은 총 310건으로 189건을 차지한 교통관련 민원을 제치고 전체 민원 중 33.8%를 차지하여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의 체불임금 집중단속 한계 이는 연말과 설연휴를 앞두고 노동자들의 지출 수요는 늘어나는데 반해 기업주가 제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노동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매해 설 연휴를 전으로 약 2~3주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정해 사업주의 임금체불을 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이같은 간헐적인 단속으로는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 매해 명절기간 집중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부천지역의 임금체불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현실은 이를 잘 드러낸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따르면 부천지역의 체불임금 규모는 2011년 8월 180억원에서 2012년 8월 232억원, 그리고 올해 설을 앞둔 2012년 12월에는 353억 4천만원까지, 50%가까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역 노동상담기관이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5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이 대다수인 부천지역의 산업특성상 노동자들이 소액의 체불임금에 대해 노무사 선임 등의 유료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지역 노동상담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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