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시행 - 4월 5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접수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 고용노동부는 4월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
    조회1484 고용노동부 2021-04-04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