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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고용노동부
뉴스날짜 2020-09-07

코로나19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용노동부, 개정법 공포 후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고시할 예정

고용노동부는 전국적인 감염병의 확산 등 비상상황시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9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원격수업, 휴원.휴교 등으로 자녀돌봄 문제가 심각한 만큼 고용노동부는 개정된「남녀고용평등법」이 공포된 즉시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남녀고용평등법」개정에 따르면 전국적인 감염병의 확산 등을 이유로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10일의 범위 내에서(한부모는 최대 15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장된 일수를 포함하여 연간 총 20일(한부모는 총 25일)까지며, 연장된 기간은 아래의 사유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한 사유

 ① 감염병 확산을 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위기경보가 발령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5호의2의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자녀가 소속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한 「초·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명령 또는 휴교처분이나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 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휴원명령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③ 자녀가 제1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대상이거나 학교등에서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④ 그 밖에 근로자의 가족 돌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번 개정은 3월부터 개학연기.휴원.휴교, 온라인 개학 등이 지속되어 이미 연차?가족돌봄휴가를 상당부분 소진하였고, 연내 전국적인 확산이 재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한편,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9월 4일까지 총 119,764명에게 지원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이 코로나19로 자녀 돌봄에 막막했던 부모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것”이라며, “긴급한 상황인 만큼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심의하겠으며, 늘어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지원에 대해서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가족돌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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