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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근로복지공단
뉴스날짜 2020-11-10

직장내 갑질 피해도 산재

근로복지공단, 故 서지윤 간호사 업무상 질병 인정

'태움' 피해 사망은 업무상 재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서울의료원에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서지윤 간호사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사건에 대하여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9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고 밝혔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10월 29일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유족과 대리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업무 및 직장 내 상황과 관련되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되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됨에 따라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정신 질병은 산재인정이 가능하도록 2019년 7월 인정기준을 구체화한 바 있다.

그 이후 정신 질병에 대한 산재신청이 2014년 137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9년에는 331건이나 증가하였으며, 산재인정 또한 2014년 47건에서 2019년 231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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