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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퇴직금 지급도 IRP로 이전해야
퇴직금 지급방식 변경 오는 4월 14일부터는 퇴직금 지급시에도
퇴직연금
과 마찬가지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IRP)으로 이전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다만,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일부 예외사항에 해당하면 현행과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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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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