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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퇴직금 지급도 IRP로 이전해야
퇴직금 지급방식 변경 오는 4월 14일부터는 퇴직금 지급시에도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IRP
)으로 이전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다만,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일부 예외사항에 해당하면 현행과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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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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