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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9.5시간 근로제공시 1일 1.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기본 근로 1일 8시간*주 5일*4.34주= 174시간에 1주 8시간의 주휴 *4.34주등 총 월 35시간의 주휴수당을 더해 월 209시간의 기본근로에 1.5시간*주 5일*1.5*4.34주등 약 49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오는데 이를 더하면 월 258시간의 유급근로시간 수가 나옵니다. 월 임금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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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17: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비영리 단체의 대표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개인사업장이 아니라면 별도의 근로계약의 변경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2)해당 대표가 소속 근로자에 대해 해고나 사직을 권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이를 거부하시고,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퇴사
를 강요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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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16: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지에 관하여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하게 해당 근로자가
퇴사
전 얼마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는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어찌되었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해당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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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1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으로 이에 대해서는 산정 방식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사
일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연차휴가수당이나 상여금과 같이 1년을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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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14:0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산정사유 발생일인
퇴사
일 2023.11.1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 중 휴업기간의 경우 해당 기간에서 휴업기간과 해당 기간 중 임금총액에서 해당 휴업수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과 나머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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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11:2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죄송합니다. 저희들의 기술적 한계로 1980년 입력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고스러우시겠지만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만 산정하시고 입사일로 부터
퇴사
일까지 재직일수는 네이버등 인터넷 포털의 날짜 계산기를 활용하시어 퇴직금 예상액을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어려우실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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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17:5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0년 8월 입사후 2023년 12월
퇴사
한다면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업장의 편의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가와 비교하여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연차휴가 일수가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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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12:0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퇴사
절차를 밟고 그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고 재입사의 형태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재입사한 날로 부터 새롭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됩니다. 따라서 재입사 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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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업무능력을 평가하고 이에 근거해 인사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용자의 고유의 인사권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인사조치가 근로자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혹은 부당전보 ,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우선은 사측에서 귀하에 대해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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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17: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용직으로 근로제공 하다 근로제공의 단절 없이 정규직으로 계속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앞의 일용직과 뒤의 정규직 업무의 내용이 동일하다면 일용직 근로시작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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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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