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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정산으로 인한 퇴직 후 재입사 [1]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을 위해 퇴사처리 후 바로 재입사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재입사 1년이후 퇴직금을 또 지급이 가능한가요? (현재 계속 근무중에 있습니다.)   입사일:23.4.1 퇴사일:24.3.31 상실신...
    yuriboom | 2024-04-01 10:19 | 조회 수 318
  • 퇴직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육아휴직,육아단축 이후 퇴직
    안녕하세요   입사이후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단축근무로 근무 중 입니다. 그리고 거주지 이동으로 퇴사예정입니다.   이사예정으로 퇴직금을 미리 확인하고자 사직서 승인이후 계속 요청하였으나,   퇴직급여 정산하...
    먼구 | 2024-03-29 13:06 | 조회 수 198
  •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현재 연차산정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고있는데 퇴직자에게는 휴가일수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회계연도로 했을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서는 안되고  입사일을...
    May10 | 2024-03-28 21:19 | 조회 수 194
  •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관련하여 문의남깁니다.     퇴사예정일 : 24. 3/31   급여일 : 전월25일~당월24일 (당월25일 지급)       기본급 4,600,000원   식대 200,000원   차량보조금 200,000원   총5,000,0...
    땅따 | 2024-03-27 21:57 | 조회 수 336
  •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제가 아르바이트 계약 당시 주 6일 근무, 하루에 8시간 근무, 목요일 휴무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월요일부터 첫 출근하여 수요일까지 딱 3일간 근무하고 도저히 몸에 일이 안 맞고 힘들어 휴무일인 목요일에 퇴사를 ...
    찬찬 | 2024-03-27 16:56 | 조회 수 203
  •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복지기관에서 근무 중인 남성 사회복지사 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기관이 준대형 기관인지라 어르신들이 많이 입소해계신 상태인데요.     그러다보니 어르신의 이동 및 목욕을 위한 이동이나 무거운 짐을 상대적으...
    담향 | 2024-03-27 13:20 | 조회 수 432
  •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10년동안 근무했습니다.    급여 및 입퇴사일 에 대해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사일 2014.01.01  퇴사일 2024.03.01   기본급 2,900,000 차량유지비 200,000(비과세) 식대 100,000(비과세) ==================...
    차차마 | 2024-03-26 11:33 | 조회 수 348
  •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오랜기간 근속하였습니다. 약 3 전에 해외로 파견을 나왔고, 해외 파견은 서류상 본사에서는 퇴직 상태로 해놓고, 해외법인에 취직이 된 상태입니다.  (모 회사...
    witty | 2024-03-25 18:40 | 조회 수 116
  • 휴게시간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다녔던 곳입니다. 1. 계약서 상 휴게시간이 점심시간 1시간, 1시간마다 10분씩 총 2시간20분이라고 써져있는데 식사 중에도 나가서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1인 근로자가 아니다...
    riejare | 2024-03-22 21:12 | 조회 수 291
  • 받지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회사 채권자(은행 등)보다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중소기업에서 2017.8월부터 근무한 회사원입니다.   1월부터 급여가 미지급 상태입니다. 퇴직금은 DC형으로 신한은행에 일부 들어가 있는데 회사가 어려워지니 미납금액...
    진찐 | 2024-03-22 16:35 | 조회 수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