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355개를 찾았습니다

  • 권고사직이지만 정정하는경우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직원실수로 자진퇴사로 고용센터에 올라갔는데 그냥 권고사직으로 다시 정정신청하면 되는건가요?
    니니오 | 2024-04-22 09:59 | 조회 수 94
  • 퇴직금에서 고정상여금을 반영하여주지 않았습니다.
    2년 간 근무한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회사는 원청(공공기관) A에서 매년 도급회사를 재계약하며 변경하였고, 2년동안 3번의 도급회사가 변경되었습니다.   급여조건에서 기본급+10만원의 식대가 포함되어있었고,  ...
    바보sss | 2024-04-20 00:08 | 조회 수 123
  •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안녕하세요~ 육아로인한 퇴사로인해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불인정처리가 되었습니다. 각종 필요한 서류와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생각했는데 모든조건은 다 갖추었지만,(육아로 인한 무급휴가 거부,단축근무 거...
    벨라뀨 | 2024-04-19 20:52 | 조회 수 176
  •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모대학 연구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퇴직연금는 DB와 DC병행 운용 중입니다. 업체 특성 상 근로자의 대부분이 연구원들이며 이들의 인건비 재원은 업...
    티어라 | 2024-04-19 16:52 | 조회 수 82
  • 중도퇴사자에 대해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 상여 추가 지급시 세무처리 관련 질의드립니다.     1. 2024. 3월 직원이 퇴사하고, 중도퇴사 처리(원천징수포함) 했습니다.   2. 2024. 5월 전년도 근무기간에 대해 상여가 결정되어, 지급...
    삼덜 | 2024-04-19 15:52 | 조회 수 109
  • 복리후생제도 변경
      당사는 취업규정에 복리후생은 급여복리요령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며, 급여복리요령에는 피복비 지급 및 기념일 등에 대해서 비용 또는 소정의 금품을 지급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물어보고싶다 | 2024-04-19 09:23 | 조회 수 70
  •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정규직 사원 입니다  4월1일 부터 4월11일 (목) 까지 근무 하고 12일(금)은 회사 사정으로 휴무 했습니다   그럼 급여계산을 12일 까지 계산 하고 끝 아니면 13일(토) 무급 처리 하고 주휴수당 1일 까지 지급 한다 ...
    제로미요 | 2024-04-18 15:07 | 조회 수 82
  • 육아휴직 대체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노동ok를 알게되서 정말 자료도 많이 찾아볼수도 있고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A라는 직원이 육아휴직자대체 직원중인데, 기간제 계약직 채용공고에 지원을 해도 괜찮...
    아이유 | 2024-04-17 14:17 | 조회 수 103
  •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21.09.01에 입사하였고 23.03.20에 현 직장으로 이직 후 24.09.04에 복무기간이 만료입니다.   현직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상 24.01.01~24.12.31 이 계약기간으로 명...
    dffads | 2024-04-17 13:37 | 조회 수 78
  •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귀속,지급 기준)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당월에 발생한 법정수당(연장/ 휴일/야간수당)을 익월 급여에 포함 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예로 2월급여에 2월 기본급과 1월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포...
    갱갱조 | 2024-04-17 13:29 | 조회 수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