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8개를 찾았습니다

  • DB 퇴직연금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임금피크제 실시 전후 기간에 대한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DB 퇴직연금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임금피크제 실시 전후 기간에 대한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임금복지과-701, 2010.2.9.) 질의 DB형을 도입한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
    상담소 | 2020-12-07 00:43 | 조회 수 830
  • 노조와 합의되지 않은 임금피크제 개정의 적법성 여부 [1]
    저희는 100인정도 직원에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입니다. 2019년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시행 반년정도 되어서 사측이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유리 하다는 이유만으로 아래 조항을 노사합...
    mikoppa | 2020-11-10 13:01 | 조회 수 197
  • 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18, 2016.2.17.) 질의 법정 정년 연장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법정 정년 연장과 ...
    상담소 | 2020-11-02 16:34 | 조회 수 394
  • 임금피크제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임금피크제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18, 2016.2.17.) 질의 회사는 임금피크제 개정안의 경우, 1) 현행 임금피크제보다 만 55세 해당 월 다음 달부터 만 58세 해당 월까지 받는 임금...
    상담소 | 2020-11-02 16:16 | 조회 수 1417
  • 임금피크제 관련 제소가능 여부 [2]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1980.1.2 - 2016.12.07 까지 근무하고 정년퇴직하였습니다. 근무하던 직장은 정년 2년을 남기고  2015년 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장 노동조합과  합의는 하...
    spitze | 2020-09-23 11:18 | 조회 수 125
  • 임금피크제 적용 시 정근수당 계산 기준 문의 [1]
    안녕하세요.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수당지급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 임금피크제 적용중이신 직원분이 계십니다. 기본급은 임금피크제 적용 비율에 따라서 계산해 지급해 드리고 있으...
    이고노 | 2020-08-20 11:05 | 조회 수 601
  •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무기계약직)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임금 감소건 [1]
    저는 비정규직으로 인력파견 형태로 공공기관에근무를 하든 중 2018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회에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자 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
    노동해석 | 2020-07-01 14:36 | 조회 수 1203
  • 임금피크제실시_퇴직금 중간정산기일 [1]
    안녕하세요. 올해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입니다.   퇴직금 중산정산에 대하여 회사에서 아무말이 없는데, 원칙적으로는 1월 14일까지 아닌지요?  12월말에 퇴직금을 확정기여형으로 변경신청은 했습니다만...
    leehj | 2020-01-28 11:16 | 조회 수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