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8.21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포함)

평균임금이 정상적으로 계산(근로기준법 제2조1항제6호)되지 않거나, 평균임금 계산기간의 일부를 제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되거나,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이 아닌 이른바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정한 고시와 대법원 판례입니다.

1.노동부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제2004-22호, 2004.7.26)

  •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
  • 근로제공의 초일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 임금이 근로자 2인 이상 일괄하여 지급되는 경우
  • 임금총액의 일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 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등

2. 관련 대법원 판례 (98다49357 ,1999. 11. 12)


안내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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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법 제2조제1항제6호, 이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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