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39개를 찾았습니다

  • 파견직 근로자 퇴사 후 금품정산 14일 이내
    안녕하세요, 노동OK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
    인사2023 | 2023-08-24 10:42 | 조회 수 249
  • 단기 파견에 대해 궁금합니다.
    1. 저는 B회사 소속입니다. 현재 B회사는 업무가 없어서 적자상태를 비롯해, 저 또한 업무가 없는 상황입니다.   2. A회사에서 공공사업을 수주하려고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B회사 대표가 A회사 아는 사람 팀에 가서 ...
    키파엘 | 2023-08-24 09:10 | 조회 수 94
  •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 [1]
    저는 파견직 근로자 입니다. 파견되어 곳에서의 업무는 임원 비서업무입니다.   문의하고 싶은 내용은 파견나와 있는 직장에서 주어지는 복지수당을 저도 요구할 수 있는지입니다. 저희 회사(파견사업자)에서 받는 임...
    업무잘하자 | 2023-08-09 14:40 | 조회 수 605
  • 지방 상주 파견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p> 안녕하세요, 강제 부서 변경 및  서울 내에서 고객사 이곳 저곳 방문하는 일에서 지방의 소도시에 상주 하게끔 지시 받게되었을 때, 거부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p> <p> </p> <p>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수...
    빵빵띠띠 | 2023-08-08 21:16 | 조회 수 242
  • 파견 계약직 퇴사 후 재계약 [1]
    안녕하세요.  파견 계약직 2년 만기 근로 후 퇴사를 했습니다.  같은 회사에 다른 부서의 공고가 올라와 재 입사를 하려하는데 계약이 어려울까요? 
    지지리리 | 2023-07-13 16:38 | 조회 수 447
  • 사무실 지원 종사자(317)로 파견 [1]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사무실 지원 종사자(317)로 파견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사무실 지원 종사자는 사무직원을 보조하여 문서 정리 및 수발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제가 수행하고 있...
    간디oov | 2023-07-11 15:05 | 조회 수 468
  • 파견전입자 퇴직급 지급여부 [1]
    OO 단체 협회에 근무중,    OO대회 조직위에 파견중 입니다   원래 근무하던 협회에서 월급은 계속받고 파견된 직장에서는   파견수당 및 업무수행 경비를 월 정액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경우 근속기간 이 1년 ...
    파란구름 | 2023-06-29 10:54 | 조회 수 96
  • 근무 중간에 계약직을 파견계약직으로 변경 [1]
     안녕하세요  저는 B 회사에서 N 파견업체에 계약직 채용대행을 위임받았다는 내용으로 N회사의 계약직으로 공고를 보고 합격해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B회사 인사과가 한국지사는 직계약이라는 개념이 없다...
    Bi.Bi | 2023-06-02 22:51 | 조회 수 427
  • 해외법인에 직원을 파견할 때 고용관계 등?
    안녕하세요.   회사 직원을 해외법인(모회사 현지법인)에 파견 보내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랑 해외법인간 계약서 또는 협약서 등 채결하고 파견을 보낸 수 있는지?  (회사는 수익 창출 방법이 있는지?)   해외법인...
    주노친한친구 | 2023-05-22 14:29 | 조회 수 285
  • 외국인 파견 근로자 퇴직연금 관련 [2]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해외법인 투자로 설립된 외투기업(법인)입니다. 본사(해외법인)에서 한국으로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연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본사는 퇴직연금제도는 없고, 퇴직금 제도만 있다 합니...
    dbco055 | 2023-05-09 12:41 | 조회 수 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