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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 하였다면 퇴사시점에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100%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에 대해 사용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그리고 국민연금과 직작 의료보험등에 취득신고(가입)를 하고
근로자
의 임금에서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 부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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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한다면 이전 1년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 혹은 문서화된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라도 상당기간 전체
근로자
에 대해 퇴지금 제도의 설정을 퇴직연금으로 하고 있는 노동관행이 형성되어 있다면 신규 입사한
근로자
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을 적용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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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14: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해고의 효력일을 기준으로 30일 전에 서면에 해고의 사유와 날짜를 명시하여
근로자
에게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해고일로 부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30일분의 통상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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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16: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 주고 해당 시간에 대해 유급처리 하여
근로자
의 임금 손실을 보전하는 휴가 입니다. 2) 따라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면
근로자
는 이를 이용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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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16: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2.4.26에 입사한
근로자
의 경우 2024.2.25까지 근로제공 후 2024.2.26에 출근하였다면 2023.4.25까지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대해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최대 11일이 발생하며 2023.4.26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해당 기간 9일의 연차휴가 사용시 2일의 잔여 연차휴가가 남으며 2023.4.26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중 3...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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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16: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등에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가 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시, 혹은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생계를 위해 3개월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할 경우 고용보험등 취득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해당 비상근 사외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가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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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16: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해당 해외 지사의 현지
근로자
가 국내 본사에서 인사와 노무, 회계등을 관장하는 가운데 채용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국내 본사와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2) 상담내용에서 법이 수정되어 해외 지사 인원은 상시
근로자
에 포함안된다라는 연락을 받으셨다 하였는데 저희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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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16: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12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 30분을 제외하고 실근로 10.5시간이 이뤄집니다. 월 평균 10일 근로제공시 월평균 실근로시간은 10일*10.5시간으로 105시간이 나옵니다. 2) 귀하의 업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를 승인 받은 감단직이 아니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 한도 내에서 정해집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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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1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은 귀하의 상급자가 귀하에게 강요했던 1) 경위서 작성, 2) 시말서 징구 , 3) 목표 설정 리뷰 내용의 자의적 작성, 4)연목표 달성에도 불구하고 업무 평가를 낮게 부여한 행위, 5) 업무성과 개선 개획의 강요 등의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뤄져야 합니다. 경위서 작성과 시말서 징구의 경우 인사규정등에 경위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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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11: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차 촉진으로
근로자
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이에 따라 사용여부를 확인 하되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되기 2개월 전까지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잔여 연차휴가의 사용일을 지정하여 2차 촉진을 하게 됩니다. 2) 1차 촉진시 받은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가 사용계획을 변경하여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통보하면 그에 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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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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