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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시근로자 산정 [1]
    안녕하세요? 질의좀 드릴게요ㅜ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이  휴업수당 발생 등의 사유가 있기 전 1개월전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 값으로 계산한다는 시행령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매월 근로자수(연인원)가 달라...
    의로운자 | 2022-06-29 22:27 | 조회 수 777
  • 도급전환 시 기존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아야하나요? [2]
    안녕하십니까  여러 글을 통해 인사관련 정보를 습득하던 차 현재 저희 회사에 처한 상황에 대한 문의글을 작성 합니다. 현재 저희회사는 중견기업으로 재직자 8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재직 중입니다. 현재 사내에서 ...
    용용잼 | 2022-06-29 18:40 | 조회 수 1114
  • 감정노동자, 고객응대근로자가 폭언을 들었을때 사용자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1]
    고객응대근로자로 명시된 직군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옆 동료가 클라이언트에게로부터 1:1 상황에서 폭언을 듣고, 공식 회의석상에서도 해당 클라이언트로부터 폭언을 들었습니다. 이에 말단 실무자인 해당 직원...
    바보라네 | 2022-06-29 09:48 | 조회 수 977
  •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임금 과지급 환수에 대한 문의 [2]
    안녕하세요! 제 아버님이 00교육청 산하 00고등학교에서 교육공무직 감시 단속적 근로자(경비)로 2018년 9월부터 지금까지 근무중이며 오는 2022년 8월말일자로 퇴임예정입니다. 00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제 아버님(이...
    iron-age | 2022-06-24 18:41 | 조회 수 1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