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8.15

1년미만 계약직, 임시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적용 지침(노동부).

최근 급증하는 1년미만 단기계약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에 대한 정부(노동부)의 지침입니다.

2001년에 처음 발표된 이후 2004.8에 새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1년 또는 1년미만 근로계약 형태의 계약직, 임시직 근로자에게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

지침문서 : 근로기준과-4532, 2004.8.30.

1.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의 개념과 유형

2. 이 지침의 적용제외 대상

3.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1. 근로기준법 적용일반
  2. 근로기준법의 구체적 적용방법
    • 가. 근로계약 체결
    • 나. 임금의 지급 및 계산
    • 다. 근로시간
    • 라. 휴게, 휴일·휴가
    • 마. 취업규칙
    • 바. 해고 등
    • 사. 재해보상

4.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여타 관계법 적용

  1. 고용보험의 적용
  2. 최저임금의 적용
  3. 건설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특례조항

붙임자료

  1.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2. 표준 근로자명부
  3. 관련 행정해석 및 판례
  4. 근로기준법령상 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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