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협약 (모범안)
한국노총은 단위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의 최우선 목표를 고용안정에 두고 그 방향을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22개항에 걸쳐제시한 고용안정협약 모범안을 마련했습니다.
고용안정협약 내용
- 제1조(협약의 목적)
- 제2조(고용안정노력의무)
- 제3조(고용대책회의)
- 제4조(자료의제출)
- 제5조(인사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 제6조(채용)
- 제7조(임시직의 채용)
- 제8조(파견근로자의 사용)
- 제9조(외국인근로자의 사용)
- 제10조(휴직)
- 제11조(전직 및 배치전환)
- 제12조(외주 및 하도급)
- 제13조(회사의 분할.합병.양도시 고용승계)
- 제14조(공장이전)
- 제15조(명예퇴직)
- 제16조(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 제17조(해고의 예고)
- 제18조(재취업알선)
- 제19조(실업급여의 보장)
- 제20조(고용안정사업의 실시)
- 제21조(창업교육의 실시)
- 제22조(교육훈련휴가)
- 부칙 (유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