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03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전체)

2019년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총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정부 모든 부처의 변경 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및 추가지원 실시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 출산전후휴가급여 180만원으로 인상
  •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 폐지, 정규직 전환 지원으로 통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 인상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 확대 및 지원 금액 인상
  •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지원금 인상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 건설기계 특고 및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
  •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국내휴가비 지원 확대(2만 명→8만 명)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 근로장려금 확대·개편
  • 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 일용근로자 세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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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2.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및 추가지원 실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및 추가지원 실시

3.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4.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5.출산전후휴가급여 180만원으로 인상

출산전후휴가급여 180만원으로 인상

6.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 폐지, 정규직 전환 지원으로 통합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 폐지, 정규직 전환 지원으로 통합

7.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 인상

8.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 확대 및 지원 금액 인상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 확대 및 지원 금액 인상

9.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지원금 인상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지원금 인상

10.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11.건설기계 특고 및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

건설기계 특고 및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

12.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국내휴가비 지원 확대(2만 명→8만 명)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국내휴가비 지원 확대(2만 명→8만 명)

13.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14.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15.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16.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17.근로장려금 확대·개편

근로장려금 확대·개편

18.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19.일용근로자 세부담 완화

일용근로자 세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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