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 실업급여) 업무편람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관련 노동부 업무편람입니다.
Ⅰ.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의 의의 및 특징
Ⅱ. 일용근로자의 정의 및 유사개념 등
- 정의
- 근로특성 및 적용범위
- 유사개념·입법례
-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구별 실익
- 일용근로자 판단요령
Ⅲ. 피보험자격 신고 및 이직확인서
- 개요
- 가. 피보험자격 신고의 필요성
- 나. 피보험자격 신고의 종류
- 다. 신고의무 불이행시 제재조치
- 라. 확인의 청구
- 마. 근로자에 의한 피보험자격 신고
-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신고 등
- 가. 개요
- 나. 근로내역확인신고서 작성·제출 및 처리
- 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확인·통지
- 라. 피보험자격의 변경(고용신분 변동시의 처리)
- 마.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자의 처리
- 건설업의 피보험자격 신고 등
- 가. 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의 특수성
- 나. 피보험자격 신고
- 다. 원수급인의 하수급인 자료 제출
- 라. 건설공사의 사업장을 옮긴 경우의 처리
Ⅳ. 실업급여
- 개요
- 가. 의의
- 나. 구직급여 처리절차
- 다. 일용근로자 고유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신설
- 라. 실업의 신고
- 구직급여 수급자격
- 가. 수급자격 인정요건
- 나. 수급자격인정신청 처리
- 다. 일용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기준기간 연장
- 라. 수급자격 제한 사유
- 마. 급여기초임금일액
- 바. 구직급여일액
- 사. 소정급여일수
- 아. 대기기간
- 실업인정
- 가. 실업인정의 의의
- 나. 실업인정의 요령
- 다.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 라. 취업한 날의 확인
- 마. 실업인정일의 변경
- 바. 증명서에 의한 실업의 인정
- 사. 구직급여의 연장지급(연장급여)
- 취업촉진수당
- 가. 조기재취업수당
- 나. 직업능력개발수당
- 다. 광역구직활동비
- 라. 이주비
Ⅴ. 부정수급
- 의의
- 부정수급 여부가 예상되는 사례
- 부정수급의 예방
- 부정수급의 처리
참고자료
- 일용근로자 관련 법령(발췌)
- 건설공사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보험가입신청서(별지 제3호의2)
- 고용보험사업일괄적용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승인신청서(별지 제4호의2)
- 고용보험하수급인내역서(별지 제6호의2)
- 고용보험하수급인확인서(별지 제6호의3)
- 고용보험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신청서(별지 제6호의4)
- 고용보험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불승인·승인취소)통지서(별지 제6호의5)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별지 제14호, 횡)
- 근로내역확인신고서(별지 제14호의2, 횡)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별지 제15호, 횡)
- 피보험단위기간및임금산정내역서(별지 제15호의 부속서류)
- 고용보험이직확인서 [일용근로자용] (별지 제15호의3)
- 근로자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서(별지 제15호의4)
- 고용보험피보험자전근신고서(별지 제17호)
- 전산입력자료대체신고서(별지 제17호의2)
- 고용보험피보험자내역변경신고서(별지 제17호의3)
-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별지 제18호)
- 일용근로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통지서 [사업주용] (별지 제19호의2)
- 일용근로자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상실확인통지서 [피보험자용] (별지 제20호의2)
-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별지 제49호)
- 고용보험실업인정신청서(별지 제53호)
-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별지 제6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