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8.22

연봉제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

그간 많은 논란이 있었던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에 대해 노동부에서 드디어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할 것을 예고하는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노동OK)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는 바, 늦게나마 노동부의 입장변경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시행이 2006년 6월로 늦추어져 있는 아쉬움이 있고, 일선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노동행정에서 얼마나 이를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말압니다.

1.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지침 변경(2006.6.8)

  • 매월 지급되는 퇴직금이라도 계약기간 1년 경과시점에서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액에 미달하지 않아야 함.
  • 연봉에 포함될 퇴직금액이 명획해야 함.

2. 연봉제 관련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변경 방안(2005.12)

  • 1) 검토배경
  • 2) 퇴직금제와 연봉제
  • 3) 행정해석 및 판례검토
  • 4) 행정해석 변경방안
    - 퇴직금 액수 : 현행 유지
    - 근로자의 요구 : 별도의 요구 및 지급방법 명시 추가
    - 중간정산 허용기간 : 기왕에 1년 이상 근로한 기간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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