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의 산정 및 퇴직금 가산 여부 (노동부 지침)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근로수당의 산정 및 퇴직금 가산여부에 관한 노동부 업무지침입니다.
지침문서 : 근기 68201-695, 2000. 3. 10.
노동부 지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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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검토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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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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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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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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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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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기타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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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예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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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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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2006.9.21부로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지침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