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 (노동부)

지침문서 : 근로기준과-4532, 2004.8.30.

아르바이트 등 1일 8시간 미만, 1주 44시간(40시간)미만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입니다.

아르바이트, 임시직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의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합니다.

1. 단시간 근로자의 개념

2.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 근로기준법 적용 일반
  • 근로기준법의 구체적 적용방법
    • 가. 근로계약 체결
    • 나. 임금의 지급 및 계산
    • 다. 근로시간
    • 라. 휴게, 휴일·휴가
    • 마. 취업규칙
    • 바. 해고 등

3.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여타 관계법 적용

  • 고용보험의 적용
  • 최저임금의 적용

붙임자료

  1.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관계 문답
  2.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3. 표준 근로자명부
  4. 관련 행정해석
  5. 근로기준법령상 관련 조항
    •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관련 조항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제9조제1항관련)

변경 내용 안내


다운로드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노동정책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노동부 자료) file 2024.03.17
노동정책 아파트 종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지침 file 2024.02.29
노동정책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2022년 12월) file 2023.02.16
노동정책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file 2014.06.29
노동정책 개정 퇴직급여보장법 해설 file 2013.09.06
노동정책 파견과 도급 구별을 위한 참고자료 file 2009.09.23
노동정책 근로자파견(불법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 file 2008.08.29
노동정책 일용근로자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 실업급여) 업무편람 file 2006.07.18
노동정책 건설일용 근로자 보호지침 (노동부) file 2005.03.0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