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7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참고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근로수당의 산정 및 퇴직금가산여부에 관한 노동부의 변경된 노동부 행정해석, 업무지침입니다. 지침문서 : 《임금근로시간정책팀, 2006. 09. 21》

Ⅰ. 개정배경

Ⅱ. 개념

  1. 연차유급휴가청구권
  2.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권
  3.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

Ⅲ.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범위

  1. 연차유급휴가수당
  2.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Ⅳ.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포함여부

  1.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

Ⅴ.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Ⅵ. 기타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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