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04

포괄임금제! 이렇게 대비하자

포괄임금제란?

  •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임금과 수당을 포함해 일정액을 지급하는 급여지급 방식입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월 2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며 여기에는 제수당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초과근로수당액을 포함하여 월 200만원을 지급한다” 는 식의 근로계약이 대표적입니다.

포괄 1.png

포괄 2.png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은 무조건 유효한가?

  • 그렇지 않습니다.
  • 판례에 따르면, 경비원등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 이는 반대로 말하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대법 2008다6052)

포괄 3.png

포괄 4.png

포괄 5.png

대응방법

  • 최근 대법원은 노인센터 요양보호사에 대한 포괄임금 계약은 무효이며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 또한 사회·정치적으로도 노예계약으로 인식되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개선요구가 빗발치는 만큼 향후 개별 근로자들이 기존 포괄임금 계약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추후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초과수당을 지급하라는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 따라서 무조건 월급여액 000원 식으로 무식하게 퉁치지 말고 근로계약서에 1>발생이 예상되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을 특정하고 그를 기준으로 2>가산율을 적용해 최저임금액에 위반되지 않도록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미리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Atachment
첨부파일 '5'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동정책 일경험 수련생(실습생,견습생,수습생,인턴) 가이드라인 file 2019.01.10
노동OK 자료 노동조합 설립 기초 자료(규약안/ 회의록/설립 방법 관련 도움글) file 2019.01.10
노동정책 2018년도 하반기 신설 변경되는 고용 노동 정책 file 2018.07.21
노동정책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가이드라인) file 2018.06.11
노동정책 최저임금법 개정(상여금,복리후생비 산입범위 포함) 설명자료 file 2018.06.11
노동정책 1년 미만자 연차휴가 확대 설명자료 file 2018.05.30
노동정책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file 2018.05.21
노동정책 2018년 달라지는 제도 (전체) file 2018.01.06
노동정책 일자리정책 5개년 계획 file 2017.10.19
노동정책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문재인정부) file 2017.10.19
» 노동OK 자료 포괄임금제! 이렇게 대비하자~ file 2019.06.04
노동정책 2017년 달라지는 제도 file 2017.01.03
노동OK 자료 통상임금 매뉴얼(한국노총) file 2016.12.22
노동OK 자료 선거일 근무회사 투표시간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file 2016.04.08
노동OK 자료 선거일의 유급휴일 여부 file 2016.04.07
노동OK 자료 20대 총선 각 정당 노동정책 공약 비교 file 2016.04.07
노동정책 2016년 달라지는 제도 file 2016.01.05
노동OK 자료 통상임금 주요 합의사례 보고서 file 2015.01.25
노동정책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file 2014.06.29
노동OK 자료 6.4 지방선거와 휴일 그리고 투표권 file 2014.05.26
노동정책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고용노동부) file 2014.01.26
노동OK 자료 [실무활용] 경력증명서(이력서) 허위기재의 문제 2013.11.20
노동정책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file 2022.12.10
노동정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모음집 file 2013.07.31
노동OK 자료 정년60세 의무화법 내용 file 2013.05.02
노동OK 자료 연봉 자동계산 프로그램 (통상임금 계산 겸용) file 2021.01.12
노동정책 개인정보보호(인사노무) 가이드라인(2023년) file 2023.02.16
노동정책 개정 퇴직급여보장법 해설 file 2013.09.06
노동정책 201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2013.01.06
노동정책 2011년 임금동향과 2012년 전망 file 2012.05.0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