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2

202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고용노동 포함 종합)

202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주요내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 절차 신설
  •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한도 상향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
  • 재직자 체당금 도입 및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 소방·교육(조교, 교육전문직원) 및 퇴직 공무원 등, 공무원노동조합 가입 허용
  • 퇴직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 허용
  •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활동 근거 마련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5인 미만 사업장 시행
  •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시행
  • 소음성난청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

세부내용 해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1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png

2.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2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png

3.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3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png

4.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4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png

5. 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5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png

6.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6기간제 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png

7.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7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png

8.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 절차 신설

8재난 발생시 필수업무종사자 보호 지원 절차 신설.png

9.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한도 상향 

9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한도 상향.png

10.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

10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png

11. 재직자 체당금 도입 및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11재직자 체당금 도입 및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png

12. 소방·교육(조교, 교육전문직원) 및 퇴직 공무원 등, 공무원노동조합 가입 허용

12소방 교육(조교, 교육전문직원) 및 퇴직 공무원 등, 공무원노동조합 가입 허용.png

13. 퇴직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 허용

13퇴직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 허용.png

14.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활동 근거 마련

14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활동 근거 마련.png

15.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5인 미만 사업장 시행

15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5인 미만 사업장 시행.png

16.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시행

16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시행.png

17. 소음성난청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

17소음성난청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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