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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대법원의 판례등을 통해 살펴보더라도 근로자에게 출근일에 한하여 식대보조비를 지급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 92다20316) 이 경우 퇴직금 산정등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될 것입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역시 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는 근로의 대상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해석하고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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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14:36
안녕하세요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실업
급여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했지만 결론은 '미대상' 이라고 합니다. 말씀해주신 2번의 이유도 정규직이라 적용이 안된다고 하며 1번의 이유를 증명해야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발령지로 통근전에 퇴사를 했고 네이버 지도상에 나오는 시간으로 기준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통근버스가 없었다면 가능했겠지만 통근버스의 존재로 인해 편도 1시간 ...
전설의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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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6 09: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귀하가 2022.12.19~2023.6까지 근로제공하는 기간 동안의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구직
급여
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최종 사업장에서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보수를 지급받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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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17: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포괄임금제하 하였는데, 근로계약서를 통해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 예상되는 초과근로일과 시간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하여 해당 초과근로수당액을 포함한 임금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2) 가령 1일 8시간, 주 5일에 주휴까지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에 대한 기본급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1일 2시간의 연장근로 및 매주 토요일 2시간의 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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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16: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현행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규모가 99명 이하인 경우 최대 2000시간입니다. 2) 귀하의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합원이 85묭이라면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2000시간입니다. 노동조합이 사측과 단체협약에 따라 2000시간 이내로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85명이 조합원인 사업장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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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15: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출산전후휴가
급여
는 통상임금 기준이며 통상임금은 실제 지급받은 임금이 아니라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에 대해 약정한 임금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를 지급받는 시점에서 시급이 인상되었다면 인상된 시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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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17: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유명 프랜차이즈가 너무 하네요. 정당한 근로자의 권리인 구직
급여
의 권리를 이렇게 자의적으로 훼손하다니 말입니다. 2) 우선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한바 없다면 사업주에게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점을 주장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상실사유 정정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사업주로 부터 사직을 권고 받...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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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17: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과 보건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귀하의 질병이 발생한 경우라면 귀하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해야 하는 산업재해조사표 혹은 귀하의 요양
급여
신청서상 재해 발생 경위를 참고해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근로감독등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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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16: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을 확정
급여
형(DB)으로 설정할 경우라면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제 16조 제1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말에 적립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준책임준비금이라고 하여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준책임준비금의 산정방식은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예상 퇴직시점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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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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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
액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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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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