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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차수당계산시... [1]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을 받을때만 인사드리네요... 연차수당 계산시에 한달의 하루분을 계산하고 있는데요..하루에 12시간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근무를 해야하는 실정입니다. 시간외수당은 기본 8시간을 계산하고 ...
    mk6649 | 2009-08-07 17:49 | 조회 수 2921
  • 연차유급휴가 사용가능일수보다 부족한 기간을 근무하고 퇴직한 노동자의 연차수당
    연차유급휴가 사용가능일수보다 부족한 기간을 근무하고 퇴직한 노동자의 연차수당 금융권회사에 근무하는 노동자 홍길동은 1969.4.1 회사에 입사하여 1998.4.1부터 44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한 상태에서 1998.4....
    심재정 | 2005-09-12 10:01 | 조회 수 16963 | 추천 수 4
  • 연차수당,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연차수당,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판례와 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
    노동OK | 2006-09-21 09:20 | 조회 수 5693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가능 여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가능 여부 (근로기준과-7485, 2004.10.19) 질의 근무 중 정년이 된 사람을 촉탁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정년연령이 넘은 사람을 촉탁직원으로 ...
    노동OK | 2006-03-14 17:28 | 조회 수 17149
  •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의 처리방식(퇴직시와 퇴직금중간정산시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평균임금 산정방식 (임금 68207-173, 1999.11.1) 질의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및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재직근로자에...
    노동OK | 2006-03-13 18:08 | 조회 수 20052 | 추천 수 1
  • 연차휴가 월차휴가 관련
    연봉제와 연월차휴가제도 현행 근로기준법은 1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거나 또는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주도...
    | 2000-12-23 09:00 | 조회 수 22883
  • 연차수당을 연봉총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연봉과 연차수당 저희 회사는 연봉계약서에 연봉 총액을 정해 놓고, '연봉에는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고 단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휴가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일을 보고 싶어도 이미 수당...
    | 2000-12-23 09:01 | 조회 수 44899 | 추천 수 1
  • 연봉을 재계약할 때, 연차수당을 누진지급해야하나?
    연봉을 재계약할 때, 연차수당을 누진지급해야하나? 연봉제계약서 상에 퇴직금·연월차수당 등이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재계약을 맺은 경우에 연차수당을 누진으로 지...
    | 2000-12-23 09:01 | 조회 수 15819
  •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의 범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의 범위 사건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48556 판결 [임금·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권을 ...
    노동OK | 2005-06-13 00:50 | 조회 수 19721 | 추천 수 2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참고 (주의) 이 지침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2021.12.15, 임금근로시간과-2861)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연...
    노동OK | 2006-09-28 01:23 | 조회 수 54142 | 추천 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