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31 11:26
저는 연봉제를 실시하는 작은 SI업체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연봉제를 실시하므로 직원에게 지급되는 모든 돈은 연봉에 다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연봉안에 월차,연차수당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차를 사용할 경우 월급에서 월차수당을 제하고 월급을 지급합니다.
제는 월차,연차,보건휴가수당은 연봉제와는 별개로 사용을 하지 않으면 월급외에 수당을 더 지급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급이 줄것을 염려하여 월차,연차,보건휴가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월차를 사용한 다른직원은 월급이 깍여 지급되었습니다.
회사가 옳은지 아니면 제가 맞는것인지, 제가 맞다면 어떻게 해야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자세히 가려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이 사항이 노동법상에 명시된 규정이라면 노동법 조항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기사추업 에 관하여 2000.04.23 597
Re: 기사추업 에 관하여 2000.04.10 680
노동부에 신고한지 4개월이 지난 급여 2000.04.09 543
Re: 노동부에 신고한지 4개월이 지난 급여 2000.04.10 883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0.04.08 539
Re: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0.04.10 606
이것두 저의 책임입니까? 2000.04.08 547
Re: 이것두 저의 책임입니까? 2000.04.09 514
감급규정 2000.04.08 939
Re: 감급규정 2000.04.09 778
회사사정에 의한 휴일급여? 2000.04.08 1246
Re: 회사사정에 의한 휴일급여? 2000.04.10 990
계약직 사원에게는 재직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나요? 2000.04.08 2629
Re: 계약직 사원에게는 재직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나요? 2000.04.10 8380
짤렸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2000.04.07 549
Re: 짤렸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2000.04.08 594
직권 남용아닌가요? 2000.04.07 606
Re: 직권 남용아닌가요? 2000.04.09 565
노동부에 신고한지 4개월 지난 급여 2000.04.07 586
Re: 노동부에 신고한지 4개월 지난 급여 2000.04.08 796
Board Pagination Prev 1 ... 5795 5796 5797 5798 5799 5800 5801 5802 5803 580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