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2017년 9월 4일
퇴직예정일 : 2024년 3월 22일
현재 HR시스템상 2024년 잔여 연차갯수 : 18개
저희 회사는 매년말 당해년도 잔여연차에 대해 연차보상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사팀에 퇴직시 잔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는지 문의하니, 입사일자 9월 4일 이전이라 18개를 하나도 보상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17년 9월 4일
퇴직예정일 : 2024년 3월 22일
현재 HR시스템상 2024년 잔여 연차갯수 : 18개
저희 회사는 매년말 당해년도 잔여연차에 대해 연차보상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사팀에 퇴직시 잔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는지 문의하니, 입사일자 9월 4일 이전이라 18개를 하나도 보상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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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 2024.03.26 | 113 | |
근로시간 |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 2024.03.26 | 150 | |
휴일·휴가 |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 2024.03.25 | 129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연장 | 2024.03.25 | 184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 2024.03.25 | 168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2024.03.25 | 144 | |
휴일·휴가 |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 2024.03.25 | 11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적용 임금기준 | 2024.03.24 | 170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 2024.03.22 | 363 | |
임금·퇴직금 | 호봉제에서 연봉제 변경 | 2024.03.22 | 188 | |
임금·퇴직금 | 받지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회사 채권자(은행 등)보다 우선인가요? | 2024.03.22 | 207 |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무수당 신청 누락 | 2024.03.22 | 14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적용범위 | 2024.03.22 | 297 | |
휴일·휴가 |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 2024.03.22 | 206 | |
휴일·휴가 | 연차갯수문의드립니다 | 2024.03.22 | 13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 내용과 틀릴경우.. | 2024.03.22 | 171 | |
임금·퇴직금 | 금품청산 기일 연기합의서,, 문자로 동의할시 법적 효력 | 2024.03.22 | 208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 2024.03.22 | 153 | |
휴일·휴가 | 월차 사용기준과 연차사용기간 | 2024.03.22 | 242 | |
임금·퇴직금 | 연봉 인상시 고지 의무 | 2024.03.21 | 1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