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한 투표를 통해 선출되었음) 중 1명이

근로자대표 선임 동의(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선임동의를 받았고 과반수 이상 동의함)를 받았을 경우

근로자위원이면서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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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3.01.04 13: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가입된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로 선임한 경우가 아니라면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라 하여 근로기준법상 유연근로제등의 동의 주체인 근로자대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트랜지스터 2023.08.09 08:41작성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 인사담당자입니다. 저희도 근로자위원과 근로자대표 선출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위 질문에서, 근로자위원 1분을 근로자대표로 선임하기로 근로자들의 과반 이상의 동의서까지 받았음에도 안되는 이유가 혹시 뭘까요?? 바쁘시겠지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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