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12 16:58
안녕하세요 나응균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사간의 근로계약관계의 시발점에 대해 '정식발령으로 인한 근무싯점부터'라는 입장이 전통적이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합격자 발표 또는 채용내정(결정)부터 근로계약관계가 출발한다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내정과정에서 사용자가 사회통념적으로 근로자측의 특정한 귀책사유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용내용을 말하는데 있어서 주의할 점은 그것이 단지 '구두상이 채용예정통보'만으로는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보다 명확한(채용결정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통지 등) 근거상황이 필요할 것입니다. 즉, 단순한 '채용예정'만이 아닌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채용결정'이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례적으로도 최근 채용확정을 통보받은 현대전자 신입사원들이 회사측에서 본채용을 거부하지 집단적으로 근로자지위인정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여 채용확정통보일부터 채용될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용취소에 대한 미지급임금은 인정해주었지만 손해배상금은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위의 현대전자와 똑같은 사례인지 다소 차른차원이 있는 것인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며, 노동관련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참고적으로 현재 한국노총 중앙상담소에서는 '사법연수생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서울 여의도, 02-783-7500) 구제가능여부 등을 타진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고되는 자료(채용내정의 취소)는 귀하의 이메일로 발송해드리도록 할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나응균 wrote:
> 안녕하세요 ? 노고 많으십니다.
> 가슴이 답답한 일을 격고 있어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본인은 모 회사의 부장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직중 본인은 비젼이 있는 새로운 일터를 찾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본인이 일하기에 적합한 회사라고 판단되는 한 회사가 있기에 직원모집 광고에 응시하였고 6월17일 그 회사의 이사직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합격통지를 받았습니다. 언제 근무가 가능하느냐고 하여 본인은 다니던 회사의 뒷마무리도 생각을 하여야 하였고 본인의 급여도 생각을 하여야 했기에 7월 5일로 마무리 짓고 7월 6일 첫출근을 했으면 좋겠는데 문제 없겠습니까 ? 라고 하였습니다.
> 그의 대답은 7월 3일이면 좋겠으나 좋을데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 본인은 6월 19일(6월18일은 일요일 이었습니다.)월요일에 사표를 제출하고 7월5일까지 근무를 한후 새로 입사하는 회사 근처로 빛까지 얻어가며 이사할 집까지 구입 하여 정리를 마쳤습니다.
> 그리고 7월6일 새로 입사 하는 회사로 출근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그 이사는 7월 3일날 출근하지 않아입사의사가 없다고 간주 입사를 취소 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 그리고 다시 보고를 하여 정상참작을 하여볼터이니 7월 11일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 오늘이 7월 11일이고 본인은 전화로 확인하였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라고 그 이사는 일주일정도 더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 그 이유는 연구소직원을 아직 뽑질 못해서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에게 다른데 갈테면 가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 본인은 이 일로 인하여 전의 직장을 다닐수 없게 되었고 유일한 소득자로서 백일된 딸과 24개월된 딸 그리고 7순의 노모와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가슴만 아파오고 대책의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좋은 길안내 부탁 드리겠습니다.
> 그럼... 더운 날씨에 행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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