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2017.11.09 19:56

1. 아르바이트를 4개월 하고 그만둘때에 못받은 주휴수당과 추가 근무 시급을 계산 정리해서 카톡으로 고용주에게 보냈을시에

고용주가 왜 그동안 월급을 받을때에 월급 받은걸 확인하라고 했을때 말하지 않았느냐 너에게도 불이익이 있을수 있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올경우 실제로 급여나 그외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을수가 있나요?


2. 저는 일을 그만둘때에 못받은 주휴수당이나 약속된 근무시간 보다 추가 근무시간 이런걸 계산 정리해서 카톡으로 보내는데

이유가 첫월급 받을때 이런얘기를 하면 대부분 고용주가 그만두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게 잘못된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6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았어야 할 급여액의 일부인 주휴수당과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는 미지급된 임금 채권이 됩니다.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인데근로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미지급된 주휴수당과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4개월 일하고 퇴사하는 시점에서 미지급된 주휴수당과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더라도 아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주휴수당 문의 1 2017.12.04 342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7.12.03 208
최저임금 올해와 내년의 월급이 같은데 정확한최저급여를 알고싶습니다. 1 2017.12.03 285
최저임금 상시 근로자 1 2017.11.28 271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17.11.24 1736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7.11.22 121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계산법 1 2017.11.17 7999
최저임금 상여금 최저임금 산입여부 1 2017.11.14 281
최저임금 2018년 최저임금 계산문의입니다. 1 2017.11.13 1719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분과 실업급여 1 2017.11.10 562
최저임금 삭제 1 2017.11.09 815
» 최저임금 일을 그만두기 전에 못받은 임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 1 2017.11.09 168
최저임금 말도안되는 이유로 최저시급을 달라며 협박합니다. 1 2017.11.04 270
최저임금 실적급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1 2017.11.02 589
최저임금 최저임금에서 말하는 근로시간이란 1 2017.10.31 392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7.10.22 460
최저임금 3조 2교대 임금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2 2017.10.16 5053
최저임금 제 급여가 최저임금인가요..? 1 2017.10.16 524
최저임금 감단직 야간경비 급여게산 2017.09.28 857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2017.09.27 271
Board Pagination Prev 1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33 Next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