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 근무자입니다.

한달 휴무는 10개로 고정되어 있고

한 근무당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계약기준으로

통상임금에 기본급, 면허수당, 병동수당, 직급수당, 조정수당 포함되어 있고

기타 부분으로 교통비, 식비, 교육비, 교대수당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르면서 수당이 조정되었는데

계약기준

통상입금   기본급 992,379 / 면허수당 70,000 / 병동수당 50,000 / 직급수당 30,000원 / 조정수당 295,851

기타수당   교통비 78,000 / 식비 50,000 / 교육비 60,000 / 교대수당 230,000

월 입금 1,856,230(시급 6,881원)으로 계약하였는데 이번에 수당이 조정되면서


교육비, 통근 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60,000 / -78,000)

식비는 50,000 -->100,000 (+50,000)

조정수당 295,850-->263,590(-32,260)

교대수당 230,000--> 200,000 (-30,000)

기본급 992,370--> 1,143,170원(+150,800)

총 540원 증가

으로 일방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복잡해서 시급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고정금액에 대한 부분을 안주는건 불법 아닌가요??

또한 계산 했을 때 시급이 어떻게 계산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3 11: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통상시급의 산출이 어렵습니다.

    다만 인상된 기본급에 기존 면허수당병동수당직급수당을 더하고 감액된 조정수당을 더한 월급여액을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이라 가정)으로 나눌 경우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될 것입니다.

     

    문제는 교대수당과 조정수당을 감액하고 교육비와 통근수당을 폐지한 것인데이는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교육비와 통근수당의 폐지등 임금항목과 지급액의 변경을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없이 시행했다면 이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시고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의 문제를 들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1 2018.02.22 518
» 최저임금 2018년도 최처시급이 오르면서 수당이 조정 되었는데 다른 고정 ... 1 2018.02.22 377
최저임금 월소정근로시간 대비 임금계산법 문의 1 2018.02.21 1588
최저임금 최저시급과 통상시급 1 2018.02.21 2088
최저임금 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2.16 143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맞는지.. 1 2018.02.13 202
최저임금 최저임금문의입니다. 1 2018.02.08 119
최저임금 지금 제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2.07 348
최저임금 일한만큼 임금을 못받은거같습니다 1 2018.02.03 304
최저임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1 2018.02.02 1874
최저임금 통상임금 계산및 월 소정 근무시간 1 2018.02.01 3564
최저임금 급) 최저임금 산정범위,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8.01.31 780
최저임금 제가 제대로 임금을 받고 있는건지 알고... 1 2018.01.30 85
최저임금 최저임금 적용에 관한 문의 1 2018.01.30 195
최저임금 급여 중 최저임금 대상 항목 1 2018.01.30 405
최저임금 앞선 상담 No 97924에 덪붙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1.29 75
최저임금 격일제 근로자 (감단아님) 급여계산 1 2018.01.26 1225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1 2018.01.25 137
최저임금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 종료일 - 신규 신청일간 격차 있을 경우 ... 1 2018.01.25 505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8.01.25 474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33 Next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