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앙 2018.02.27 11:51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주는 급여명세서에 세부 수당 사항이 정확하지 않고 기본급도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3조 2교대(주주휴야야휴) 근무자의 2018년 최저임금에 맞는 급여계산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근무형태 3조2교대이며, 주간 주간 휴일 야간 야간 휴일, 이렇게 3개 조가 12시간씩 교대근무중입니다.

소각로 근무특성상 휴계시간이 따로 없으며, 식사시간도 교대로 식사해야 합니다.

주간 : 07:00~19:00

야간: 19:00~07:00(익일)

주휴수당은 있고, 토요일은 유급인지 무급인지 모르겠습니다.

1, 기본급산정 및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합산한 것이 맞는건지 여부

2, 주휴수당

3, 주간연장수당

4, 야간수당

5, 야간연장수당

6, 휴일근무자인 사람이 다른 사람 년차 사용에 특근을 했을때

    주간 특근시 수당과 야간 특근시 수당 계산

7, 어린이날같은 휴일에 근무한 사람은 휴일특근수당을 지급하는데,

    이런 휴일날 결원때문에 특근 들어가는 사람은 특근수당외에 휴일수당을 같이 중복해서 주는건지 여부

8, 근로계약시 포괄임금제라고 지급하는데, 위와 같은 근로 계산한것보다 적게 받고 있을때 어떻게 되는지

9, 만약 작년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급여도 포괄임금제로 계산한것보다 적을때 소급 받을수 있는지

10, 타인 휴가 대치 근무시 일주일에 최대 84시간 ~ 72시간을 근무시 타당성 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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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2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근무 12시간야간근무 12시간씩 32교대 근무일 경우 월 평균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근로시간

    -> 48시간(주간 12시간×2+야간 12시간×2)×365/12/6= 243.33시간.

    3. 연장근로시간

    ->16시간 (주간 14시간×2+야간 14시간×2)×365/12/6= 81.11시간.×0.5(연장가산)=40.55시간

    4. 야간근로시간

    ->16시간 (야간 18시간×2)×365/12/6=81.11시간=40.55시간.

    5.주휴수당

    ->35시간(18시간×4.34)

    유급처리되어야 할 월 총근로시간수는 359.43시간이 됩니다.

     

    월급여액이 책정되어 있다면 월급여액을 359.43 시간으로 나누어 1시간의 시급이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이 되는지? 여부를 살피시면 됩니다.

     

    시급으로 급여액이 책정되어 있는 경우 월의 총근로시간수에 시급을 곱하시면 월급여액이 됩니다.

     

    다른 근무자의 근무일에 비번인 근로자가 대근을 했다면 이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12시간의 근로 전체에 대해 휴일근로가산을 적용하며 1.5배를 곱하시고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으로 0.5배를 추가 가산합니다.

     

    어린이날을 비롯한 공휴일 유급휴일이고 해당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통해 중복가산을 약속한바 없다면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만 지급됩니다.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임금액이 위의 산정금액보다 작을 경우 차액만큼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기준 월급여액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마찬가지로 차액만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일주일에 최대 84시간~72시간을 근로제공할 경우 1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고려하면 연장근로시간이 최소 32시간 이상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르면 1주 연장근로 한도는 12시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9조에 따른 공익성 사업에 대한 근로시간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소각 및 청소업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를 할 경우 연장근로 제한시간인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서면합의를 적법하게 하였다면 대근등으로 연장근로시간이 한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전체 근로제공 시간이 84~72시간이 되더라도 법적으로는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을 떠나 이러한 근로행태는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권을 짓밟는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법적 해결책을 떠나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단체교섭을 통해 적정근로시간을 확보하실 필요가 있다 보여집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는 부천지역을 비롯하여 경기도내 민간위탁 청소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노동조합 결성을 지원하고 단체교섭등을 통해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청소행정등에 대한 치밀한 감시와 민간위탁 업체에 대해 효과적인 교섭지원을 통해 근로조건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으니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해결 방법으로 노동조합 결성을 통한 근로조건의 향상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추후 상담이 필요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032-653-7051~2)로 전화상담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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