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암 2018.12.05 02:20

 피시방 야간알바 입니다 밤11시 출근하여 오전10시 퇴근 총11시간 일합니다 주5일 일하구요 시급은 수습기간이라 하여 최저90프로 받습니다. 계약서 작성했구요 계약서 안에는 수습기간 한달이라 되있는데 작성당시 저한테 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이라 쓰고 최저시급에 90프로로 지급된다 라고 따라 써라하여 썼습니다

계약서내 주휴 밎 야간수당 관련된거 하나도 안적혀있습니다 피시방엔 사장님포함해서 총6명 일하구요 5명은 알바입니다 

식대또한 안나옵니다 원래 식대는 안나오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9 13: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단은 근로계약서가 객관적인 근로조건의 기준으로 볼 수 있으나 구두계약도 유효하므로 근로계약과 다른 근로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면 이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주휴일 및 야간근로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미지급하기로 합의한다고 해도 위법합니다. 식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넘는건가요? 1 2019.01.09 167
최저임금 최저임금 관련 보전 금액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취업규칙,단... 1 2019.01.09 675
최저임금 노동 ok 최저임금 계산기로 인한 산출된 시급액이 작년에 계산할... 1 2019.01.07 209
최저임금 최저시급..2018년도...근로계약서 1 2019.01.07 522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입 관련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1 2019.01.03 618
최저임금 최저임금미달과 연차없는거 1 2018.12.31 271
최저임금 3조2교대 기본급이랑 연장수당을 알고 싶습니다. 2 2018.12.29 2513
최저임금 감단근로자 허가 취소, 체불임금 및 도급 계약에 관련하여... 1 2018.12.28 1326
최저임금 최저임금 궁금합니다. 1 2018.12.28 184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 로 실업급여신청 1 2018.12.21 1073
최저임금 근로감독관 직무유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12.21 1146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 신고와 성과급여 1 2018.12.21 577
최저임금 임금계산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있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8.12.20 133
최저임금 월급 문의좀 부탁드립니다 1 2018.12.18 124
최저임금 급여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2018.12.14 139
최저임금 임금 1 2018.12.09 55
최저임금 현재월급과 최저시급계산시 어떤상황이 나은지 판단부탁드립니다. 1 2018.12.06 435
» 최저임금 주휴수당 야간수당 최저임금 다받을수 있나요?? 1 2018.12.05 994
최저임금 19년 최저임금 위반여부 2 2018.12.04 1641
최저임금 감시적 근로자 최저임금 계산 1 2018.11.29 430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33 Next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