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여이 2018.12.09 15:21

 제가 2013년에 일을하엿습니다

이때당시 최저임금 조차못받는사람들이 신고를하면 받을수잇다는걸몰랏습니다 

그래서 받을수잇다는걸알고 사장님한테연락드렷는데 못준거 주게다고말씀하셧습니다 그래서 알겟다해 몇일 기다리니 노동부에연락하니 안줘도되는건대 시효가지낫어도 입금이덜된부분 주겟다고하여 계산해서 보내드리니 그금액아니라서 다시제다로계산해서보냇는데 연락을 안하시는거에여 그래서 문자로해도 나중에는 읽지도않아 전화를 하니 자기는 그정도의 돈이나올지몰랏다 너가일햇던당시 그다그렇게돈받앗다 그때는 최저임금이 중요하지않앗다고합니다 처음에 저한테햇던말고 다르게 저한테말하는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궁굼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21 14: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사유발생일 이후 3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기의 경우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처분행위 (가해자가 피해자를 속여 착오를 일으켜 재산 처분을 해야함),손해발생이 범죄의 구성요건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넘는건가요? 1 2019.01.09 167
최저임금 최저임금 관련 보전 금액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취업규칙,단... 1 2019.01.09 675
최저임금 노동 ok 최저임금 계산기로 인한 산출된 시급액이 작년에 계산할... 1 2019.01.07 209
최저임금 최저시급..2018년도...근로계약서 1 2019.01.07 522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입 관련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1 2019.01.03 618
최저임금 최저임금미달과 연차없는거 1 2018.12.31 271
최저임금 3조2교대 기본급이랑 연장수당을 알고 싶습니다. 2 2018.12.29 2513
최저임금 감단근로자 허가 취소, 체불임금 및 도급 계약에 관련하여... 1 2018.12.28 1326
최저임금 최저임금 궁금합니다. 1 2018.12.28 184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 로 실업급여신청 1 2018.12.21 1073
최저임금 근로감독관 직무유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12.21 1146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 신고와 성과급여 1 2018.12.21 577
최저임금 임금계산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있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8.12.20 133
최저임금 월급 문의좀 부탁드립니다 1 2018.12.18 124
최저임금 급여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2018.12.14 139
» 최저임금 임금 1 2018.12.09 55
최저임금 현재월급과 최저시급계산시 어떤상황이 나은지 판단부탁드립니다. 1 2018.12.06 435
최저임금 주휴수당 야간수당 최저임금 다받을수 있나요?? 1 2018.12.05 994
최저임금 19년 최저임금 위반여부 2 2018.12.04 1641
최저임금 감시적 근로자 최저임금 계산 1 2018.11.29 430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33 Next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