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도에 올해 예산 계획을 위해 계산했는데. 올해와 다르네요
주휴수당 기준이 달라져서 그런건지? 회사 임금 담당자로서 너무 난감합니다.
예시를 들어 말씀드릴께요
2018년도에는
주 15시간 근무 - 850천원- 입력시 시급 8,781원 이었는데/ 2019년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입력시 10,897원이 나오고
주 30시간 근무 - 1,500천원 - 입력시 시급 9,084원 이었는데/ 2019년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입력시 9,615원이 나오네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꼭이요..
여기 계산기만 믿고 예산 편성했는데... 회사가 난리가 났어요 ㅠㅠ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상여금의 일부와 복리후생 수당액의 일부가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되기 때문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