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마이 2019.02.20 01:14

 안녕하세요. 사장님 1인, 근로자 1인 회사에 근무하는데(첫직장입니다), 2019년 시급 주휴수당포함 월급을 얼마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작년이랑 비슷하게 월급을 받고있는데 시간이 복잡해서 계산이 안되네요.

 1. 4대보험 다 들어가고 세금 다들어가고 있습니다. 2019년 시급으로 주휴수당 포함 세전, 세후로 월급은 얼마정도 받아야하나요? 

총 근로시간이 얼마이며, 주휴시간 포함한 시간, 근로시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출근시간 

*월, 화, 목, 금 : 8시 20분 ~ 5시 15분  

*점심시간 : 12시 ~ 1시 45분까지 

* 수요일 : 8시 20분 ~ 12시 35분  

* 토요일 : 8시 20분 ~ 1시  

2. 근로계약서를 작년에 근로기간 미포함되는 양식으로 작성했는데요. (2018년 시급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2019년 시급으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매년 1년마다 시급이 바뀌면 1년마다 새로 작성해야하나요?  

 3. 1인 근로자 사업장이라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포함되는거죠? 작년엔 없는거라 헷갈리네요. 

2019년은 주휴수당 포함이 안되면 안되는거죠? 1인 사업장이라도 법에 걸리나요? 

1인 근로자 사업이라 알아서 안챙겨주니 답답하네요.

 첫직장이라 혼자서 알아서 할려고하니 잘모르는것도 많고 그러네요 이렇게 시간을 복잡하게하니 더 모르겠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잘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6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법상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은 1주의 최저임금적용기준 시간 수(1주 소정근로시간+유급처리 시간 수)를 1개월 평균 주수인 4.34주로 곱하면 월급여가 산출됩니다.
    즉 귀하의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한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4일*7.91시간)+4.25시간+4.66시간=40.55시간입니다.
    여기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은 평균적으로 8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귀하의 1주 최저임금적용기준 시간 수는 48.55시간입니다.
    따라서 48.55시간*4.34주=210.7이므로 2019년 최저임금 8,350원*210.7=1,759,403원 이상 지급받아야 합니다.(세전) 세후금액으로는 대략 18만원 가량 공제될 것 입니다.

    2.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단협, 취업규칙, 법령 등에 의해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바뀔 경우 근로계약서를 변경할 수 있으나, 그와 상관없이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려 한다면 이는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의 차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3. 맞습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1인 이상 사업장이고 초단시간 근로자(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포괄임금제에서 최저임금 위반여부 1 2019.02.25 708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같습니다 1 2019.02.24 177
최저임금 최저임금 적용 급여문의 1 2019.02.22 205
» 최저임금 최저임금 얼마 받아야하나요?(최저임금 계산법) 1 2019.02.20 309
최저임금 복리후생비 최저임금에 산입 1 2019.02.14 370
최저임금 월급이 2019년 최저시급 적용되고있는건지요? 1 2019.02.12 1602
최저임금 주40시간과 토요일 매주 근무 합니다. 1 2019.02.07 417
최저임금 임금 계산 관련해 도움을 여쭙고 싶습니다 2 2019.02.04 120
최저임금 통상시급과 주휴수당 기본수당 책정문의 2019.01.30 537
최저임금 최저임금 및 연봉동결관련 문의 2019.01.29 479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9.01.27 191
최저임금 최저임금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2019.01.24 71
최저임금 최저임금계산 2019.01.23 149
최저임금 최저시급에 상여포함하여 최저시급보다 적게준다고 하는데 기본급... 2019.01.22 790
최저임금 최저임금 고용계악서 문의요! 2019.01.20 89
최저임금 최저임금 관련 실업급여 신청 2019.01.18 200
최저임금 최점임금 적용시점 및 사여금 차등지급 2019.01.17 200
최저임금 연봉제 근로자 급여명세서 항목 2019.01.16 1053
최저임금 상여통상임금 적용 1 2019.01.11 412
최저임금 주말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및 기타수당 미지급 1 2019.01.10 1677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33 Next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