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의복지부장관 2019.08.28 14:30

근무 시간이 밤 10시 부터 아침 7시 까지입니다. 

휴계시간은 새벽 2~3시까지고요

야간 근무 수당 지급 시간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건 휴계시간으로 인해서

제가 하루 근무를 하면 야간 수당 추가 시간은 4시간이 아닌 3.5시간으로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02 10: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 8시간에 대해 야간근로가 되어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야간근무시간대 8시간중 휴게시간이 1시간이 존재하므로 해당 시간을 제외한 7시간에 대해 추가적으로 0.5배를 가산하여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상담 1 2019.09.28 325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여부 1 2019.09.26 169
최저임금 이런 경우 최저임금 계산은 어찌 되는 건가요? 1 2019.09.14 284
» 최저임금 야간 근로자인데요 휴계 시간은 급여 계산에서 같이 빠지나요? 1 2019.08.28 770
최저임금 생산직 최저시급 계산법이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2 2019.08.26 1587
최저임금 최저임금위반및 실업급여수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9.08.15 879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상여금의 기준 1 2019.07.23 848
최저임금 교대근무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3 2019.07.19 496
최저임금 야간 주6일 최저임금 계산법 1 2019.07.17 2426
최저임금 학원 강사로 근무하는데 최저시급 및 최저 월급에 대해 문의드립... 1 2019.07.16 1818
최저임금 주휴수당.휴업수당.연장근로수당.최저시급미지급 2019.07.15 1012
최저임금 주휴 수당 포함한 알바비 계산 1 2019.06.24 1777
최저임금 알바를 하는데 최저시급을 못받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9.06.21 679
최저임금 시급 급여 계산이 맞는건지? 모르겟습니다. 1 2019.06.16 162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려요 1 2019.06.13 132
최저임금 임금 1 2019.05.31 86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9.05.16 244
최저임금 최저임금 및 야간수당+초과근무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3 2019.05.09 1332
최저임금 교대근무자의 최저임금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5.07 698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안맞는데 연봉협상을 안해줍니다. 1 2019.05.04 943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33 Next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