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가 "위와 같이 근로형태와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임금지급방식을 포괄임금제로 약정한 경우에 그것이 유효한 이상 제수당을 포함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소정의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가릴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3. 5. 7. 선고 92다33398 판결 참조), 이 사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계약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유효한 이상 원고들이 수령한 월급 중 식대보조비가 후생복지수당으로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부산지방법원 2006. 6. 8. 선고 2005나13872 판결
위 판례가 뜻하는게 먼말인가요?? 최저임금위반 판단할때 비교대상임금을 월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서 시급을 산출하여 고시된 최저시급하고 비교하는데요, 주휴수당은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고 소정근로시간에는 안들어가고,
식비는 비교대상임금에도 안들어가고 소정근로시간에도 안들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요,,,제가 잘못생각하고있나요?
1) 죄송합니다만 해당 판례를 찾을 수 없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바 저희로서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추측해 보건데 월단위 혹은 연간 단위로 임금총액을 설정하고 해당 임금액에 소정근로와 초과근로 및 각종 제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유효하게 실시하는 경우 최저임금 산정 방식은 해당 임금총액을 월 유급근로시간수(소정근로시간+주휴+초과근로의 경우 가산율 적용 시간수등)로 나누어 산출된 시급을 해당연도의 최저임금 시급과 비교하게 됩니다.
이경우 식대보조비라는 명목으로 뚜렷하게 구분되어 지급된다면 정상적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포괄임금제라 볼수 없는 만큼 명목상 비과세등을 위해 식대보조비로 빼놓은 임금액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부정에 대해 재판부가 부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2) 현재 개정 최저임금법에 따라 식대는 최저임금 월액의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합니다. 2020년 기준 최저임금 월액 1,795,310원의 5%인 89,765원을 초과하는 식대월액은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