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진wlswlswlslwls 2023.05.03 13:30

안녕하세요 

 

격일근무제를 처음접하게되었습니다

5인미만사업장이며 , 월급은 162만원으로 월급제로 연장수당긍을 포함한 포괄임금입니다.

 

 

A근무 B근무 가 있습니다.

 

A근무시간 새벽4시~아침10시반  ( 매일출근)

B근무시간 아침10시반 ~ 밤 10시반 (격일 근무) 가 있습니다.

 

이 두근무에 대한  소정근로시간 및 월 근로시간 계산방법 통상임금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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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6 13: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2조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통상임금이란 동법 시행령 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므로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격일제 교대근무의 경우는 대략적인 계산이 가능하나 이마저도 휴게시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은 불가합니다. 휴게시간을 포함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계산한다면

     

    1. A근무: 1일 6.5시간이므로 6.5시간*1주 근무일*4.34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하므로 6.5시간*4.34주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B근무: 1근무시 12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12시간*365/12/2가 1월간 평균 근로시간입니다. 여기에 8시간*4.34의 주휴시간을 가산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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