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체유심조 2014.02.03 15:42

안녕하세요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임금계산[최저임금] 문의 드립니다.

(1) 주 / 당 / 비 3교대 근무

 1. 주간 : 오전 9시 출근 ~ 오후 5시 30분 퇴근 (점심시간 1시간)

 2. 당직 : 오전 9시 출근 ~ 익일 오전 9시 퇴근 (점심, 저녁 시간 각각 1시간씩)

3. 비번

4. 현재 급여 : 1,754,000원

 

(2) 주 / 야 / 비 3교대 근무

1. 주간 : 오전 8시 출근 ~ 오후 8시 퇴근 (점심시간 1시간)

2. 야간 : 오후 8시 출근 ~ 익일 오전 8시 퇴근 (저녁시간 1시간)

3. 비번

4. 현재급여  : 1,442,000원

*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이므로 휴게시간은 있으나. 현재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시간은 없습니다.

일단 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해서 점심, 저녁 각각 1시간씩 주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최저임금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4 10: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급여산정이 어렵습니다.

    상담내용중 당직근로와 야간근로의 경우, 감단직임에도 휴게시간이 2시간 남짓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에 불과하며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몇시간으로 설정해 놓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당직근로와 야간근로시 휴게시간을 몇시간으로 설정해 놓았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귀하가 상담한 근로시간대로라면 당직근로의 경우 약 월 230시간이 나옵니다. 현재 급여를 훨씬 상회하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로서 당직근로를 22시간으로 설정해 놓았을리 만무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일급제, 월급제의 최저임금 계산) 2006.11.28 6221
최저임금 ☞최저임금 급여 산정 기준 좀 알려주세요. (제수당의 최저임금 포... 2008.01.05 3708
최저임금 격주토요 근무를 하는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방법 1 2011.07.26 1947
최저임금 몇가지 질문좀 드리고자 합니다.(급합니다ㅠ) 1 2014.01.03 812
최저임금 미지급 연장수당에 대한 질의 입니다 1 2014.01.06 927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계약기간 1 2014.01.16 1066
최저임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경우 최저임금 계산은? 1 2014.01.25 4885
최저임금 제가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퇴직금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1 2014.02.02 2195
최저임금 제 시급이 최저임금법에 맞는지요? 1 2014.02.03 727
» 최저임금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임금 계산 1 2014.02.03 2961
최저임금 알바 시간제급여에서 주 5일 한달 임금 산출방법 1 2014.03.01 6272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대해 1 2014.03.03 744
최저임금 임금계산 1 2014.03.07 822
최저임금 최저임금 시급제 주간 통상임금 계산법~^^ 1 2014.03.07 22119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여부 및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한지요? 2 2014.03.10 1825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여부 계산 및 해고수당 1 2014.03.25 1470
최저임금 최저임금 여부 2 2014.03.27 746
최저임금 일용직 최저임금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4.04.01 5012
최저임금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1 2014.04.10 1441
최저임금 최저임금위반에 해당하는지요 2 2014.04.14 82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3 Next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