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년 : 2006
2014. 2월 급여내역 기본급 : 1,110,000
보너스 : 150,000
식 대 : 100,000
급 여 : 1,360,000
현재 건강, 고용 정부 지원 받고 있구요.
입사 8년 차 에 정부 지원 받는거에 창피하네요.
제 급여에 최저임금법 위반인지 알고 싶습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08 :30 ~ 오후 18 : 00 이구요.
토요일은 08 : 30 ~ 오후 14 : 00 입니다.
점심 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월 총 근무시간은 몇시간이고 최저임금법 위반인지 알고 싶습니다 .
평일근로의 경우, 1일 8.5시간*주 5일*4.34주(1달 평균 주수)=184.45시간.
주말근로의 경우, 1일 5.5시간*4.34주=23.87시간.
주휴- 35시간
월 연장근로
1일 8시간 초과 0.5시간*5일*4.34주=11시간.
월 휴일근로
23.87시간
월 총 초과근로시간 11시간*0.5(연장가산)+23.87*1.5(휴일가산)=약 49시간.
총근로시간
기본 209시간+ 초과근로 49시간-258시간*5210원(2014년 최저임금)=1,344,180원 이상이 지급되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